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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은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합니다. 군대는 현시점 병사기준 육군은 1년9개월, 해군 1년11개월, 공군 2년의 복무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남성이라고해서 모든 사람이 군대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양한 사유와 신체조건에 따라 면제를 받기도하고, 공익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 군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때 받을 수 있는 면제조건인데요.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해당조건에 만족한다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대 면제 조건 군면제 조건으로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재산액 기준의 예외, 월 수입액 기준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와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재산액 기준 가산이 있습니다.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기준으로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인입니다.
또한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도 역시 병역 면제 기준입니다. 이북지역에서 살다온 사람들은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들 참고하셔서 혹 해당사항에 들어가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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