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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나 몰라서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다가 불법주정차를 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불가피하게 짧게 정차구역이 아닌 곳에 정차했다가 과태료 납부 용지가 날라왔습니다.
주정차위반을 하면 안되지만 하게 될 시에는 미리 주정차위반 조회를 통해 자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주정차위반 구역이 어디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 사방 10m,횡당보도로부터 10m 이내 등입니다.
정차는 되지만 주차금지의 장소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해 터널 안과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낸인 곳,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등이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구역과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일반 지역 4만원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은 단속 특별구역은 8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조회의 경우는 해당 지역 자치 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정차위반 조회를 검색하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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