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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고로 저소독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급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로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2017자녀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자녀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7자녀장려금은 올해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이 2억까지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이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5월에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2017자녀장려금 지급일을 기다리고 있으실텐데요. 2017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심사후 9월1일부터 9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부터 지급절차에 관해서는 국세청에 문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미리 숙지해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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