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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한쪽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이전, 양도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흔히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의무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한편 실제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부동산 등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성인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용돈도 일종의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가액을 세무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 증여세를 미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다가 적발이 가산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40프로 상당의 미신고가산세, 10프로 상당의 불성실납부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자녀 증여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자녀 증여세 비율은 1억 이하는 10%, 1억~5억은 20% 세율, 누진공제 1천만원이라 합니다.



자녀 증여세 5억~10억은 30% 세율로 6천만원,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혹 증여세 계산법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계산법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126번에 전화해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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